1 복지용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받는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방식
구입
대여
[구입품목 9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
[대여품목 8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하는 방식
3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9종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이동변기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안전손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보행기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자세변환용구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간이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 대여품목 8종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수동휠체어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배회감지기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전동침대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목욕리프트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목욕의자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이동욕조
4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5 복지용구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가 안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간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