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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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따라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특성상 대부분 보호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 환자의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고 [장기요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전에 작성하셔도 됩니다.(https://www.nhis.or.kr))
  • 서식 제출 후 몇일 후면 공단에서 소견서(양식)이 동봉된 우편을 받게 됩니다. 소견서를 가지고 환자분이 검사했던 병원이나 자주 방문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소견서발행교육을 받은 병원리스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제출 후 약 2주 후 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조사합니다.
  • 서식 제출 후 약 4주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정해집니다.
  • (최근 The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처음해보는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공단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복지용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구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방식​​
    2) 대여​-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방식
  • 복지용구를 대여 시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
0%
(2022 본인부담율)
  • 예를 들어, 일반대상자가 복지용구 대여를 하시면, 금액의 85%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15% 수준입니다.
  • 법령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 중 노인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시게 되면 대여는 그 시점부터 중단되게 됩니다.
  • 복지용구 사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TIP!!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1년 한도액
1,600,000원

급여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이라면?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성인용보행기만
2개까지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매트 5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안전손잡이
10개까지

침대는 전동이든 수동이든 1개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침대
1개만

욕창예방매트리스도 1개만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방식이 모두 가능한 품목이지만,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1개만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